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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반려동물 지원 사업

by 우운봉 2025. 4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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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, 돌봄, 장례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



✅ 지원 대상

 

중위소득 120% 이하의 사회적 배려계층

 

1인 가구



✅ 지원 내용

 

의료 지원: 백신 접종비, 중성화 수술비, 기본 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
 

돌봄 지원: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(최대 10일 이내)

 

장례 지원: 반려동물 장례비용 20만 원(자부담 4만 원 포함) 지원



✅ 신청 절차

 

1. 지원 대상 확인: 거주지 시·군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
 

2. 동물병원 방문: 선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, 진료비를 우선 지불합니다.

 

3. 서류 제출: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시·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

✅ 참여 시·군 및 문의처

 

아래 표는 참여 시·군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정리한 것입니다.

 

시·군명 부서 전화번호
수원시 생명산업과 031-228-3493
고양시 농산유통과 031-8075-4603
용인시 동물보호과 031-324-3466
성남시 지역경제과 031-729-2612
화성시 축산과 031-5189-3229
안양시 식품안전과 031-8045-5423
평택시 축산과 031-8024-3808
광주시 농업정책과 031-760-4419
이천시 도시농업과 031-790-5302
하남시 축산과 031-644-2612
구리시 기업지원과 031-550-2322
여주시 축산과 031-887-3202
가평군 축산유통과 031-580-4748



✅ 유의사항

 

지원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제공됩니다.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을 우선 실시한 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 내용 및 절차는 시·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거주지 시·군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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